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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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