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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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