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7조(기금의 용도)
2단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