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6조 정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다음 조 제56조기금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