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①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23조 ←②이 법령제24조 ←②이 법령제25조 ←②이 법령제26조 ←②이 법령제29조 ←②이 법령제30조 ←②이 법령제32조 ←②이 법령제36조 ←②이 법령제44조 ←②이 법령제4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0조 금융위원회의 업… 상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다음 조 제47조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