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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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