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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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적립금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