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적립금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