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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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