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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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한도의 제한 및 주택보유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