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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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