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제3장 임원 및 직원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21조(비밀누설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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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1>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