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제3장 임원 및 직원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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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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