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제3절 당사자등

법령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제3절 당사자등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