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비용의 부담 다음 조 제56조협조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