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제6장 행정지도

법령 행정절차법 제6장 행정지도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현행 (2026-10-29) 2023. 3.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