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공청회)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8조 ←②이 법령제38조의2 ←②이 법령제38조의3 ←②이 법령제39조 ←②이 법령제39조의2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지방자치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 다른 법령지방자치법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47조 예고방법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다음 조 제46조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