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예고방법 다음 조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