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제3절 공청회

법령 행정절차법 제2장 처분제3절 공청회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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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2023. 3.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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