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법령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3. 3.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