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법령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