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제3절 당사자등

법령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제3절 당사자등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