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제3절 당사자등

법령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제3절 당사자등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현행 (2026-10-29) 2023. 3.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①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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