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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2025. 8. 26. 시행 · 일부개정 제21032호 조문 0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22조 양곡유통업의 육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1조 목적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4. 제2조 정의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5. 제3조 양곡의 수급계획 수립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6. 제4조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7. 제5조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8. 제5조의2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9. 제6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0. 제7조 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1. 제8조 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2. 제9조의3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13. 제9조의4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14. 제9조의5 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15. 제10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6. 제13조 수입양곡의 관리 등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7.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8. 제16조의2 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9. 제16조의3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20. 제16조의4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21. 제17조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22.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23. 제21조 영업정지 등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24. 제22조 양곡유통업의 육성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25. 제22조의2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26. 제32조 벌칙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27. 제34조 벌칙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28. 제36조 과태료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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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32호, 2025. 8.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한다.

    부칙 <제18525호, 2021. 11. 30.>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52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9호의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61호, 2020. 12. 29.>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6891호, 2020. 1.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58호, 2019. 12. 31.>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85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4653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가공업 신고 및 양곡가공업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64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호,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3항 전단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41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0호, 2012. 1. 26.>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230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0932호, 2011. 7. 25.>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93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885호, 2011. 7. 21.>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한다.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9622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ㆍ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양곡가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휴업 또는 폐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곡가공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회계기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

    부칙 <제09280호, 2008. 12. 31.>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5> 까지 생략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95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105호, 2006.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33호, 2005. 3. 31.>

    부칙(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433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7432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07275호, 2004. 12. 31.>

    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6836호, 2002. 12. 30.>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⑫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594호, 2002. 1.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305호, 2000. 12. 29.>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5665호, 1999. 1.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280호, 1997. 1. 13.>

    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153호, 1996. 8. 8.>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4842호, 1994. 12. 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4707호, 1994.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 (양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 및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③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8. 2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식량자급률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명시함(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인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3조 신설).

    라.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둠(제4조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제5조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신설).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인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부양곡수급계획에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제6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함(제8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등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4 신설).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을 관리하도록 함(제10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3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 등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세부내역, 지원 방법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6조제8항 신설).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농업협동조합 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신설).

    거. 농업협동조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7조 신설).

    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곡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함(제22조).

    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우수 양곡의 구매자금,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