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8. 26. 시행분 (2026. 8. 27. 전까지) 삭제된 조문 2026. 8.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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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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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5.3.31>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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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 시행 ~ 2026. 8. 27. 전 · 법령일련번호 273429@2025-08-26

제8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