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6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6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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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정부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정부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25.8.26>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부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2026. 8.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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