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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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 외에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6. 8.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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