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2026-08-25 시행분 기준 2025. 8. 26. 시행분 (2026. 8. 27. 전까지) 2026. 8.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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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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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시행 · 추가 147어절 · 삭제 10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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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매입수급안정을 및위한 선금정책 지급수립과 등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양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수립 필요한및 양곡을시행
2.
대통령령으로정부관리양곡의 정하는취득ㆍ판매에 생산자관한 또는사항을 소유자로부터포함한 매입할제6조제1항에 수따른 있다.정부양곡수급계획의 <개정수립 2013.및 시행
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8조제1항에 제1항에따른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양곡수급안정대책의 또는수립 소유자와및 양곡의시행
5.
매입약정을제16조제2항ㆍ제3항 체결하여및 양곡을제16조의2에 매입하는따른 경우에는미곡에 「국고금관리법」대한 제26조에도양곡수급안정대책의 불구하고수립 예산의및 범위에서시행
6.
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7.
그 매입약정금액의밖에 일부(이하이 "선금"이라법에서 한다)를양곡위원회의 미리심의를 지급할거치도록 수규정한 있다.사항과 <개정양곡의 2013.3.23>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양곡위원회는 따라위원장 선금(先金)을1명을 받은포함하여 생산자15명 또는이내의 소유자는위원으로 그구성하고, 약정의위원장은 전부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또는되며, 일부의위원은 이행을당연직 원하지위원과 아니하면위촉직 이에위원으로 상당하는구성한다. 선금에이 약정이자를경우 더하여위원의 반납하여야3분의 한다.
④
1 제2항과이상은 제3항에양곡 따른수급과 선금,관련이 약정이자,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매입약정에양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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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 시행 ~ 2026. 8. 27. 전 · 법령일련번호 273429@2025-08-26

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