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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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3.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4. 전년도 양곡수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5.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4조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 8.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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