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5장 보칙

법령 양곡관리법 제5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현행 (2026-10-29) 2025. 8.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