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6조(융자 및 보조)제5장 보칙

법령 양곡관리법 제5장 보칙

제26조(융자 및 보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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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ㆍ보관ㆍ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 8.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