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부채의 상환방법ㆍ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양곡관리법 시행령제30조의2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양곡관리법 시행령제30조의2 부채의 상환관리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다음 조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