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4조(업무대행)제3장 양곡의 유통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3장 양곡의 유통관리

제24조(업무대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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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ㆍ수입ㆍ매매ㆍ저장ㆍ출납ㆍ수송ㆍ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ㆍ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 8.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