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제3장 양곡의 유통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3장 양곡의 유통관리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