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1조(양곡의 수출입)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11조(양곡의 수출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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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양곡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 8.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