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권리와 의무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권리와 의무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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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