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제9장 보칙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ㆍ중증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외상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2026.10.20>

②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1.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

2027. 4. 2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