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휴업 등의 신고)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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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