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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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