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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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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