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제7장 응급구조사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장 응급구조사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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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