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업무의 제한)제7장 응급구조사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장 응급구조사

제42조(업무의 제한)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