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업무의 제한)제7장 응급구조사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장 응급구조사

제42조(업무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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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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