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비밀 준수 의무)제7장 응급구조사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장 응급구조사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