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6. 4. 7. 전까지) 2026. 4.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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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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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7.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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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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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6. 4. 7. 전 · 법령일련번호 254067@2024-02-17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