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제7장 응급구조사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장 응급구조사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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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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