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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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