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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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