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7. 4. 21. 전까지) 2027. 4.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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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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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6.10.20>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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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7. 4.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4067@2024-02-17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