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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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1. 삭제<2012.3.21>

2. 삭제<2012.3.21>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삭제<2015.1.28>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