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응급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119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장은 제외한다)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10.20>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1어절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자가자(「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119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장은 제외한다)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10.20>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119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장은 제외한다)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10.20>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